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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3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원고, 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급의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ㆍ반소장ㆍ청구변경신청서ㆍ당사자참가신청서 및 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1. 소장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경우

2.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ㆍ항소ㆍ반소ㆍ청구변경신청ㆍ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고가 취하된 경우

4.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認諾)이 있은 경우

5.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민사소송법」 제231조「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

7.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지액의 환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