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02-3150-2251
경찰청(운전면허계(운전면허)), 02-3150-2253
경찰청(교통안전계(안전,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02-3150-2252
경찰청(교통조사계(교통사고조사)), 02-3150-2552
경찰청(교통운영계(신호, 안전표지, 도로공사신고)), 02-3150-2753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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