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02-3150-2251
경찰청(운전면허계(운전면허)), 02-3150-2253
경찰청(교통안전계(안전,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02-3150-2252
경찰청(교통조사계(교통사고조사)), 02-3150-2552
경찰청(교통운영계(신호, 안전표지, 도로공사신고)), 02-3150-2753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②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