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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02-3150-2251

경찰청(운전면허계(운전면허)), 02-3150-2253

경찰청(교통안전계(안전,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02-3150-2252

경찰청(교통조사계(교통사고조사)), 02-3150-2552

경찰청(교통운영계(신호, 안전표지, 도로공사신고)), 02-3150-2753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2020. 6. 9., 2021. 1. 12.>

② 경찰공무원은 제44조제4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나 제44조를 위반하여 자전거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차를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2018. 3. 27., 2020. 6. 9.>

③ 제2항에 따른 차의 이동조치에 대해서는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