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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02-3150-2251

경찰청(운전면허계(운전면허)), 02-3150-2253

경찰청(교통안전계(안전,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02-3150-2252

경찰청(교통조사계(교통사고조사)), 02-3150-2552

경찰청(교통운영계(신호, 안전표지, 도로공사신고)), 02-3150-2753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

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7. 그 밖에 시ㆍ도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행위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