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02-3150-2251

경찰청(운전면허계(운전면허)), 02-3150-2253

경찰청(교통안전계(안전,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02-3150-2252

경찰청(교통조사계(교통사고조사)), 02-3150-2552

경찰청(교통운영계(신호, 안전표지, 도로공사신고)), 02-3150-2753

① 기능검정원이 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능검정원이 될 수 없다.

1. 27세 미만인 사람

2. 제7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제4항에 따라 기능검정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기능검정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1. 거짓으로 제108조제4항에 따른 기능검정의 합격 사실을 증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능검정원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4. 기능검정원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기능검정을 한 경우

5.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6.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7.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8. 기능검정원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9.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