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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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02-3150-2251

경찰청(운전면허계(운전면허)), 02-3150-2253

경찰청(교통안전계(안전,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02-3150-2252

경찰청(교통조사계(교통사고조사)), 02-3150-2552

경찰청(교통운영계(신호, 안전표지, 도로공사신고)), 02-3150-2753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학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문학원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제83조제1항제4호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전기능 또는 도로에서 운전하는 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검정(이하 “기능검정”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전문학원의 학감은 기능검정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검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학과교육과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기능교육(이하 “장내기능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2.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로에서 운전하는 능력을 익히기 위한 기능교육(이하 “도로주행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③ 전문학원의 학감은 기능검정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기능검정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능검정원은 자기가 실시한 기능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그 합격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書面)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전문학원의 학감은 제4항에 따라 기능검정원이 합격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한 사람에게는 기능검정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