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안전표지, 보호구역)), 02-3150-2251
경찰청(교통안전계(안전,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02-3150-2252
경찰청(운전면허계(운전면허)), 02-3150-2253
경찰청(첨단교통계(신호, 무인단속장비)), 02-3150-2851
경찰청(교통조사계(교통사고조사)), 02-3150-2552
제117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①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동차에 학원등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와 비슷한 표시를 하지 못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전문학원이 아닌 학원은 그 명칭 중에 전문학원 또는 이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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