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02-3150-2251

경찰청(운전면허계(운전면허)), 02-3150-2253

경찰청(교통안전계(안전,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02-3150-2252

경찰청(교통조사계(교통사고조사)), 02-3150-2552

경찰청(교통운영계(신호, 안전표지, 도로공사신고)), 02-3150-2753

① 경찰청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공단은 운전면허에 관한 정보를 각각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③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공단에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는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④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로써 증명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⑤ 경찰청장 또는 공단은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