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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02-3150-2251

경찰청(운전면허계(운전면허)), 02-3150-2253

경찰청(교통안전계(안전,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02-3150-2252

경찰청(교통조사계(교통사고조사)), 02-3150-2552

경찰청(교통운영계(신호, 안전표지, 도로공사신고)), 02-3150-275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8., 2020. 5. 26.>

1. 제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아니한 사람

3.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4. 제111조를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112조를 위반하여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6. 제115조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사람

7.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운영자

8. 제52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8., 2014. 12. 30.,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1. 1. 12.>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3. 제50조제3항제4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4.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4의2.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4의3.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4의4.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4의5. 제53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5.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6.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7.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8.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9.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2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7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ㆍ제11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16. 12. 2., 2018. 3. 27., 2022. 1. 11.>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8. 11., 2018. 3. 27.>

1. 차 또는 노면전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