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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02-3150-2251

경찰청(운전면허계(운전면허)), 02-3150-2253

경찰청(교통안전계(안전,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02-3150-2252

경찰청(교통조사계(교통사고조사)), 02-3150-2552

경찰청(교통운영계(신호, 안전표지, 도로공사신고)), 02-3150-2753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 당시 제92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

2.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4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ㆍ중과실치상죄 또는 이 법 제151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하며,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 및 차종(車種)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