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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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9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약사, 약국 등), 044-202-2491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과-광고, 표시 등 사후관리), 043-719-2666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정책과-의약외품), 043-719-371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품질과-제조및품질관리기준, 제조관리자 교육 등), 043-719-2780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시판후안전관리/피해구제), 043-719-2702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생물학적제제등), 043-719-3310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식약처 총괄), 043-719-2620

식품의약품안전처(임상정책과), 043-719-1863

식품의약품안전처(한약정책과-한약), 043-719-3352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유통질서, 도매상 등), 044-202-2493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DUR, 공급내역 보고), 044-202-2488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줄 때에는 각각 등록대장에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제1항의 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면허증을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③ 약사 및 한약사는 제3조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4. 7.>

④ 누구든지 제3조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

⑤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의 등록과 면허증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0.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