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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9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약사, 약국 등), 044-202-2491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과-광고, 표시 등 사후관리), 043-719-2666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정책과-의약외품), 043-719-371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품질과-제조및품질관리기준, 제조관리자 교육 등), 043-719-2780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시판후안전관리/피해구제), 043-719-2702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생물학적제제등), 043-719-3310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식약처 총괄), 043-719-2620

식품의약품안전처(임상정책과), 043-719-1863

식품의약품안전처(한약정책과-한약), 043-719-3352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유통질서, 도매상 등), 044-202-2493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DUR, 공급내역 보고), 044-202-2488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의약품 제조업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내에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이하 “시설 조건부 허가”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7., 2008. 2. 29., 2010. 1. 18., 2013. 3. 23., 2021. 7. 20.>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심각한 중증질환 또는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의 인체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 등을 확증하기 위하여 투약자 대상 임상시험 자료 등을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품목허가(이하 “품목 조건부 허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1. 해당 품목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적 평가변수에 대하여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임상시험 자료

2. 해당 품목이 약물역학(藥物疫學), 약물치료학(藥物治療學), 병태생리학(病態生理學) 등의 관점에서 임상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대리평가변수를 통해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임상시험 자료

③ 품목 조건부 허가에 관하여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제품”은 “의약품”으로, “위원회”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로 각각 본다.  <신설 2021. 7. 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 조건부 허가 또는 품목 조건부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0.>

[제목개정 2021.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