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약사, 약국 등), 044-202-2491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과-광고, 표시 등 사후관리), 043-719-2666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정책과-의약외품), 043-719-371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품질과-제조및품질관리기준, 제조관리자 교육 등), 043-719-2780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시판후안전관리/피해구제), 043-719-2702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생물학적제제등), 043-719-3310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식약처 총괄), 043-719-2620
식품의약품안전처(임상정책과), 043-719-1863
식품의약품안전처(한약정책과-한약), 043-719-3352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유통질서, 도매상 등), 044-202-2493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DUR, 공급내역 보고), 044-202-2488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10. 17., 2011. 6. 7., 2018. 12. 11.>
1.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의약품이나 위조(僞造) 의약품
2.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품
②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