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약사, 약국 등), 044-202-2491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과-광고, 표시 등 사후관리), 043-719-2666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정책과-의약외품), 043-719-371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품질과-제조및품질관리기준, 제조관리자 교육 등), 043-719-2780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시판후안전관리/피해구제), 043-719-2702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생물학적제제등), 043-719-3310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식약처 총괄), 043-719-2620
식품의약품안전처(임상정책과), 043-719-1863
식품의약품안전처(한약정책과-한약), 043-719-3352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유통질서, 도매상 등), 044-202-2493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DUR, 공급내역 보고), 044-202-2488
①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을 적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7. 10. 24.>
1. 의약외품의 명칭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3. 용량 또는 중량(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용량 또는 중량이나 개수)
4. 제조 번호와 사용기한
5.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다만, 보존제를 제외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할 수 있다.
6. 제52조제2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제품은 그 저장 방법, 그 밖에 그 기준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7.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8.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약국개설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외품의 가격을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