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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9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약사, 약국 등), 044-202-2491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과-광고, 표시 등 사후관리), 043-719-2666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정책과-의약외품), 043-719-371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품질과-제조및품질관리기준, 제조관리자 교육 등), 043-719-2780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시판후안전관리/피해구제), 043-719-2702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생물학적제제등), 043-719-3310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식약처 총괄), 043-719-2620

식품의약품안전처(임상정책과), 043-719-1863

식품의약품안전처(한약정책과-한약), 043-719-3352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유통질서, 도매상 등), 044-202-2493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DUR, 공급내역 보고), 044-202-248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7. 10. 17., 2010. 5. 27., 2011. 6. 7., 2012. 2. 1., 2012. 5. 14., 2013. 7. 30., 2014. 3. 18., 2015. 1. 28., 2015. 3. 13., 2015. 12. 29., 2017. 10. 24., 2018. 6. 12., 2018. 12. 11., 2019. 1. 15., 2020. 4. 7., 2021. 7. 20.>

1. 제20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설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자

2. 제2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2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을 위반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제를 거부한 자

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제한 자

6.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위반한 자

6의2. 제34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대상자에게 사전에 설명한 보상 절차 등을 준수하여 보상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34조제3항제6호를 위반하여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의 안전성 정보를 평가ㆍ기록ㆍ보존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평가ㆍ기록ㆍ보존ㆍ보고한 자

6의4. 제34조의2제3항제6호(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위반사항은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ㆍ보고한 자

7. 제36조(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7조제2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7조의3제1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37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의무 또는 생산 관리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7의3. 제39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회수 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제47조제1항(제4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하며, 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항 또는 제85조제9항을 위반한 자

8의2.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출보고서를 작성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8의3.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출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또는 공개한 자

8의4.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의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8의5. 제48조 본문을 위반하여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한 자

9.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자

9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등재를 받은 자

9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의5에 따른 판매금지를 신청하거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한 자

10. 제60조(제6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4조제1항 또는 제68조를 위반한 자

10의2.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자

10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9조의3에 따른 합의 사항을 보고한 자

11. 제85조제6항ㆍ제7항을 위반하여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한 자

12. 제86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사람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제1항제7호의2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호의 죄를 범한 자는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1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