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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성폭력방지법 )

[시행 2024. 4. 19.] [법률 제19363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여성가족부(성폭력방지과), 02-2100-6392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행위자”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3.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