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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관리법

[시행 2023. 4. 18.] [법률 제19367호, 2023. 4.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물관리계획, 관리점검), 044-201-4750, 3767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 044-201-4986, 4989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적절한 건축물관리를 장려하기 위하여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축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물을 중개할 때에는 거래당사자가 중개 대상 건축물의 생애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