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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 2023. 4. 18.] [법률 제19367호, 2023. 4.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물관리계획, 관리점검), 044-201-4750, 3767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 044-201-4986, 4989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2. 3.>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③ 허가권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7. 27.]
[제3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0조의2는 제30조의4로 이동 <2022.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