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총괄-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12, 3449
국토교통부(시험, 교육-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35, 3445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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