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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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71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총괄-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12, 3449

국토교통부(시험, 교육-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35, 3445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9.>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