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총괄-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12, 3449
국토교통부(시험, 교육-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35, 3445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9.>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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