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총괄-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12, 3449
국토교통부(시험, 교육-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35, 3445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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