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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71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총괄-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12, 3449

국토교통부(시험, 교육-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35, 3445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2020. 6. 9.>

제2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 6. 9.>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