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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71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총괄-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12, 3449

국토교통부(시험, 교육-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35, 3445

①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②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