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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82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 044-201-4005

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66

이 법에 따른 물류정책은 물류가 국가 경제활동의 중요한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신속ㆍ정확하면서도 편리하고 안전한 물류활동을 촉진하며, 정부의 물류 관련 정책이 서로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하여 물류산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