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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82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 044-201-4005

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66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것을 물류기업에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시설 및 장비를 원활하게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