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것을 물류기업에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시설 및 장비를 원활하게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