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82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 044-201-4005

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66

①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 17.>

③ 제1항에 따라 승계받은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