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 17.>
③ 제1항에 따라 승계받은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