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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91호, 2023. 4.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운영과), 044-201-4637

①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업용철도노선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9.>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면허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