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입지법 )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86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76, 3677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_재생사업), 044-201-3681, 3643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_개발사업 협의), 044-201-3678, 3695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_조성원가), 044-201-368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단지로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