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입지법 )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86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76, 3677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_재생사업), 044-201-3681, 3643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_개발사업 협의), 044-201-3678, 3695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_조성원가), 044-201-3683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의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하고 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공고 등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