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76, 3677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_재생사업), 044-201-3681, 3643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_개발사업 협의), 044-201-3678, 3695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_조성원가), 044-201-3683
①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농공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6. 12. 20.>
② 삭제 <2008. 2. 29.>
③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협의결과를 포함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실시계획이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2016. 12. 20.>
④ 승인을 받은 농공단지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1. 8. 4., 2014. 1. 14.>
[제목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