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76, 3677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_재생사업), 044-201-3681, 3643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_개발사업 협의), 044-201-3678, 3695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_조성원가), 044-201-3683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 또는 인근 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주자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4.>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