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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입지법 )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86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76, 3677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_재생사업), 044-201-3681, 3643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_개발사업 협의), 044-201-3678, 3695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_조성원가), 044-201-368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 지정과 지정 승인된 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을 작성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작성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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