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76, 3677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_재생사업), 044-201-3681, 3643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_개발사업 협의), 044-201-3678, 3695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_조성원가), 044-201-368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단지 내 입주업체의 유치 및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의 육성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을 위하여 자금 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