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입지법 )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86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76, 3677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_재생사업), 044-201-3681, 3643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_개발사업 협의), 044-201-3678, 3695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_조성원가), 044-201-368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단지 내 입주업체의 유치 및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의 육성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을 위하여 자금 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