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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 2024. 4. 19.] [법률 제19392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