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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규칙

[시행 2023. 4. 10.] [국회규칙 제237호, 2023. 4. 10., 일부개정]

국회사무처(인사과), 02-788-2117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1. 4급 이상 : 3년 이상

2. 5급 : 4년 이상

3. 6급 : 3년 6개월 이상

4. 7급 및 8급 : 2년 이상

5. 9급 : 1년 6개월 이상

6. 연구사 : 5년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ㆍ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0. 6. 22., 1997. 7. 16., 1999. 11. 26., 2004. 9. 21., 2007. 10. 11., 2009. 1. 13., 2011. 8. 26., 2017. 11. 17., 2019. 12. 3., 2021. 12. 7.>

1.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인한 휴직과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 각 호에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국회사무총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2.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다.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73조의3제1항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기관의 장 등이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제73조의3제1항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하였으나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2의2. 제32조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임용권자가 직위해제한 경우에는 직위해제일 전일)까지의 기간

3. 시보임용기간

③ 삭제  <2013. 12. 13.>

④ 강등 또는 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  <개정 1983. 12. 14., 2010. 2. 24.>

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재임용 당시 계급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개정 2009. 1. 13.>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사무총장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으로 재직하는 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  <개정 1991. 7. 22., 2007. 10. 11., 2013. 12. 13.>

⑦ 연구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다음 각호의 기간은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신설 1994. 7. 20., 1999. 11. 26., 2011. 8. 26.>

1. 연구관이 4급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등에 따라 임용직급에 상당하다고 사무총장이 인정하는 기간

2. 연구관이 5급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3. 연구사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구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등에 따라 임용직급에 상당하다고 사무총장이 인정하는 기간

4. 연구사가 7급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구사로 근무한 기간

⑧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1., 2013. 12. 13.>

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에의 승진소요연수에 산입한다.  <개정 1997. 7. 16.>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로 근무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산입하며, 해당 계급에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1년을 전부 산입하고, 1년을 초과한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신설 2007. 10. 11., 2011. 8. 26., 2017. 11. 17., 2019. 12. 3.>

⑪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  <신설 2010. 2. 24.>

[제목개정 2019.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