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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규칙

[시행 2023. 4. 10.] [국회규칙 제237호, 2023. 4. 10., 일부개정]

국회사무처(인사과), 02-788-2117

제55조제64조제2항제65조제4항제66조제2항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ㆍ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 정치적 행위의 금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 및 기타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83.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