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5
제5조(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① 영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의 발급절차, 규격 및 기재방법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0. 25., 2010. 6. 9.>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7. 1. 9.,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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