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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4. 17.] [환경부령 제1032호, 2023. 4. 17., 타법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5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의 발급절차, 규격 및 기재방법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0. 25., 2010. 6. 9.>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7. 1. 9.,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