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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17.] [환경부령 제1032호, 2023. 4. 17., 타법개정]

환경부(자연공원과), 044-201-7326

① 공원관리청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공원시설의 배치계획ㆍ기본구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관보 또는 전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의하되, 일반인에게 공람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그 공원사업시행계획의 내용과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20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원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 내에 공원관리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공원관리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원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