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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17.] [환경부령 제1032호, 2023. 4. 17., 타법개정]

환경부(소규모환경영향평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5

환경부(전략환경영향평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6

환경부(환경영향평가업-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8

환경부(환경영향평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2

제5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