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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3. 4. 25.] [대통령령 제33432호, 2023. 4. 25.,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벤처정책과), 044-204-7703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기술보증,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의 총액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로 한다.  <개정 2016. 5. 31.>

제31조제2항에 따라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기술보증, 신용보증 및 재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30억원에서 자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원보증자로부터 원보증을 받는 기업당 재보증의 최고한도는 2억원으로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5. 31.,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차감의 기준ㆍ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2. 6. 22.]
[제목개정 2016.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