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3403
제14조(정정 통지서) 영 제20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 고지 내용에 대한 정정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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