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3403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결정ㆍ납부고지ㆍ징수 등을 하거나 영 제26조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사실조회 등을 하였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4.>
② 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