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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시행 2023. 4. 25.]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044-200-5638, 5637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 잠수용 스쿠버장비

3. 투망

4. 작살류

5.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 지역에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의 시기ㆍ대상ㆍ지역 등을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31., 2013. 3. 23., 2016. 6. 21.>

1. 제한하려는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ㆍ자원량 등 수중 생태계 현황

2. 제한하려는 수면에서의 유어행위가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수산종자 방류 현황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시ㆍ도보호 야생생물 등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수산동식물의 서식 현황

5. 수산자원의 산란ㆍ성육 등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의 시기ㆍ대상ㆍ지역 등을 제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당 제한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제한하려는 지역의 명칭 및 위치

2. 제한하려는 시기ㆍ대상 등 제한사항

3.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4. 그 밖에 유어행위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