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044-200-5638, 5637
제17조(포획ㆍ채취 금지) 법 제21조의2에 따라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체장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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