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 044-201-3811, 3814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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