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 2023. 4. 27., 전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동물보호센터 지원, 동물보호·복지 법인 관련), 044-201-2612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민간동물보호시설 지원, 동물보호·복지 교육·홍보), 044-201-2616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동물의 구조·보호, 동물학대 등의 금지), 044-201-2620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동물실험, 동물복지축산농장), 044-201-2615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동물등록, 유실·유기동물, 길고양이), 044-201-2618

농림축산식품부(반려산업동물의료팀-반려동물 관련 영업), 044-201-2660

농림축산식품부(반려산업동물의료팀- 반려동물의 안전관리, 맹견의 관리), 044-201-2659

제13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상해등급에 따른 금액”이란 별표 3 제1호의 상해등급에 따른 보험금액을 말한다.

제13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금액”이란 별표 3 제2호의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보험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