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총괄), 044-201-4761, 4870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4871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진료수가, 피해지원사업), 044-201-4861, 4872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044-201-4871, 4873
제11조(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등의 통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하는 통지는 서류, 팩스, 전산파일, 그 밖의 문서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통지 및 철회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