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약칭: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8호, 2023. 5. 1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총괄), 044-201-4761, 4870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4871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진료수가, 피해지원사업), 044-201-4861, 4872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044-201-4871, 4873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하는 통지는 서류, 팩스, 전산파일, 그 밖의 문서로 한다.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통지 및 철회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