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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약칭: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8호, 2023. 5. 1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총괄), 044-201-4761, 4870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4871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진료수가, 피해지원사업), 044-201-4861, 4872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044-201-4871, 487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보험회사등, 보험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을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2. 8. 22., 2013. 3. 23., 2020. 2. 25., 2023. 5. 15.>

1. 최근 3년간 재산상황 및 수입과 지출의 전망

2. 상설 보상조직 및 그에 필요한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25., 2023. 5. 15.>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 작성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9. 2. 8.>

1. 제30조제2항에 따른 중증 후유장애인, 유자녀, 피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2.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5조제3항에 따라 제7조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제6조제2항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운영지침 작성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산출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5조제5항에 따라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에 관한 업무를 보험 관련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4. 2. 5., 2019. 2. 8.>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5조제6항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0. 10. 8.>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3. 23., 2014. 2. 5., 2016. 12. 30., 2020. 10. 8.>

1. 업무의 처리상황

2. 삭제  <2016. 12. 30.>

3. 제31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료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업무계획 및 소요 경비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업무계획 및 소요 경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2. 5., 2020. 10. 8.>

⑨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업무실적 및 경비지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2. 5., 2020.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