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총괄), 044-201-3425, 3452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타당성조사, 징계), 044-201-3432, 3430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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